법률지식인
조회수 70,738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상속변호사 입니다.
유언장이나 상속법 등에 따라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는 질문 주신 것과 같이 시효가 존재하며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유리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주상속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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