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917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법 제815조 1항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가 있거나, 원치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등 혼인에 있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사유가 존재할 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혼인무효소송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제81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이를 무효로 판결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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