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948 | 2024-03-07
순천법무법인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순천법무법인 (유한) 대륜 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소송이혼성립이 가능한데 고부갈등으로 남편과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상관없지만 사실상 어렵기에 순천법무법인을 통해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고부갈등이혼은 주로 시어머니의 간섭, 폭언 등에서 시작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로 주고 받은 문자를 통해 입증해야하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병원진단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세한 진술 및 주변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남편 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의 헤어지는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온전하게 짊여져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박하기 어려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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