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152 | 2024-04-03
남양주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변호사 입니다.
해당 혐의는 성범죄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미디어에 담았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기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되게 됩니다.
촬영 행위에 대한 인정은 하되,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며 진술을 하셔야 하나, 이것 또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진술에서도 남양주법률상담 받아 허점이 없도록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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