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747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사고의 상황을 대비하여 책임 능력와 감정 능력 등을 고려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취득을 결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무면허교통사고 처벌은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있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곧장 형사재판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소년법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소년부재판을 진행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열 가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실 여파를 줄일 수 있으므로 다방면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인과 함께 상황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음주교통사고 · 무면허운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