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687 | 2024-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학폭변호사 입니다.
요즘 저에게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대다수가 '사이버학폭'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데 이는 sns가 발달하면서 카톡,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의 공간에서 따돌림이나 모욕, 명예훼손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은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데 특히 글이나 사진 등 피해가 빠르게 전파되어 증거를 남길 수 있어 사안에 따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학폭으로 인해 형사절차를 밟게 된다면 '온라인 명예훼손'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내 징역 또눈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즉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라면 이와 같은 징역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학폭변호사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가해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일정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전주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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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처벌형사 · 학교폭력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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