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27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이들이 투자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식 재테크를 시도하고 있으나, 자신의 권유로 누군가가 투자한다면 투자금을 받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여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비즈니스가 유망하다는 것만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사기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암시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며, 권유 행위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혐의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으시다면, 우선 법률 대리인 선임하여 해당하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상대에게 금전을 갚을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강력히 피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통 투자를 처음 시도할 때 자신의 결정보다는 주변 사람이나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의 권유나 설명을 듣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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