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44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며, 강제추행구공판 진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문법조인을 찾아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 원만한 절차가 진행되는 줄 알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연락으로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제299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주취 상태) 등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공판의 경우 검찰이 사건과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실형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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