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군 상관모욕 질문

조회수 14,854 | 2024-03-06

안녕하세요. 육군 부사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일 겪었던 일을 토대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전방 소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병력들 출타교육간 인원 한명이 출타간 여자친구와 놀러간다고 이야기 하여서 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냐고 물어보니 직접 운전을 해서 간다고 말하여 "음…출타간 용사들은 운전을 지양하게 돼있는데? 안되겠네"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 후 상황실에 있던 근무자(병사)A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보고 후 상황실로 돌아오지 않고 생활관으로 들어가길래 어디가냐고 이야기를 하려고 뒤따라 들어갔는데 생활관에는 약 7명 가량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동기인 모 인원의 침대 앞으로 이동하여 "최씨가 OO이 여자친구랑 놀러간다고 하니까 또 빽빽거린다"라고 말하는걸 직접 목격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인원과 동기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받았으며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상기 내용이 욕설은 없었으나 부서의 장인 직책이 있는 저(상사)에 대하여 최씨 라고 낮추고 출타전 필수적인 교육을 빽빽 거린다고 비아냥 거린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다수가 있었던 부분에서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관모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관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나 신상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언 혹은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문맥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발언이 공공장소에서 이뤄졌는지 등이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본 문 내용으로 보아 "빽빽 거린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는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멸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멸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 구조상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하게 작동하는 조직이기에 상사를 모독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하여야 하기에, 본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국방군사 · 상관모욕

관련 구성원

박재정변호사님

박재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군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김형근변호사님

김형근

책임변호사

이메일

군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김수훤변호사님

김수훤

책임변호사

이메일

군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