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312 | 2024-0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10년 이재 재범일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이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는 아래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이면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질문 상의 내용으로만 보아 질문자님은 숙취운전을 하였으며, 인적 피해가 없었던건 물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서류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홀로 하기란 쉽지 않으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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