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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 있으면 도와주실래요?

조회수 40,972 | 2024-05-03

제가 차를 빼다가 옆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쳤다는 거에요. 저는 당연히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자리를 벗어났어요.근데 뺑소니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모르고 그런건데 피해자 다리가 좀 많이 다쳤나봐요.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줬고 제 번호판을 봐서 신고를 했다는데 난감한 부분이 생겼네요.뺑소니변호사 있으면 도와주실래요?
A

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를 내셨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에 처하게 되기에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고 도로 상황에 의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자리를 이탈해 구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하여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범행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고만 주장한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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