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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7,637 | 2024-03-15

아들이 조금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이어린 선임과의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말로 듣기로는 그냥 언성이 높아지면서 살짝 서로 밀쳤다고 하는데 이게 따로 올라가면서 군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늦게 간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마음이 좀 그렇네요..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군사재판변호사 잘 아시는 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

군사재판변호사의 군형사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중요한 것이 명확한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보다 정확한 상황에 관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종이나 항명이라고 인지되는 행위였는지, 선임에 대드는 태도에 대해 폭행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등등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하여 각 상황에 맞춰 군 형사사건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의 관할 아래 신변 조치를 받게 되고 재판도 일반법원이 아닌 군법정에 서게 되며, 또한 실제 규정이나 형량도 군형법 적용을 받고 있기에 일반인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인끼리 일어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되지 않으며 특히 상관에 대한 폭행일 때에는, 피해 정도가 같더라도 불복종의 문제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듯 특수한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군사재판변호사 자문을 받아 아드님의 혐의를 최소한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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