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추행으로 상황이 난처하신 것으로 보이나, 아무래도 추행의 경우 물증이 남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때가 많기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하여 의도가 없었던 신체 접촉도 어느 순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협박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기에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항거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체를 건드려 불쾌감을 느꼈다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우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억지로 만남을 요구할 시에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사건은 동성인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니, 비슷한 사건을 다수 수임해 무혐의를 이끌어 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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