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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변호사 도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회수 10,925 | 2023-12-12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학의 한 교수입니다. 얼마전 학교로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훈계를 하며 본인의 악감정을 해소하는 등 올바른 교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온 명예가 실추될 위기 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징계를 취소 할 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혹시 행정변호사 도움받아볼 수 있을까요? ^^
A

행정변호사의 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정변호사 입니다.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상당한 기간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퇴직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 조력을 통해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 교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라면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다른 높은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행정변호사를 찾아 자세히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행한 행위에 따른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정도에서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조인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을 통해 내려진 징계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징계 취소 결과를 받아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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