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831 | 2023-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변호사 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굳이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의도이건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또는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보육교사가 명백히 훈육이 아닌 학대를 했다 하신다면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그 사건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항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피해 아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 과정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라면 아이의 상처를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상대가 처벌받길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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