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621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내용엔 질문자님의 기여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당연하고, 만약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것 같다면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증거 또한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씀하신 기여분은 상속재산 비율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질문자님이 고인의 부양을 위해 희생했던 부분에 따른 상속 비율 가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인을 모시고 살았던 점,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했던 점 등의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준비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여가 단지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수준인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어설픈 증거 수집과 주장으로 인해, 상속 비율을 가산할 정도의 기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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