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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산재전문변호사님과 산재처리 문제 상담 원해요.

조회수 55,167 | 2023-06-07

일한지 1년 정도된 회사에서 현장지원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어두운 지하라 손전등을 들고 가던중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요. 지금 다리가 골절되고 허리쪽에도 큰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100% 제 과실이라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직장이 평택인지라 평택산재전문변호사 계시면 방문해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평택산재전문변호사의 산업재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다리 골절 및 허리 이상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신 것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노동자 과실과 관련 없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등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간병비나 재활훈련비 등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재해 경위에 반증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급여와는 별개로, 별도의 손해배상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두운 지하현장에 별도의 조명 등 장치가 없이 손전등만 들고 들어가게 한 점,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게을리했음 등을 들어 사측의 과실 및 의무 위반과 질문자님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한 번의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을 수 있으므로 그 심적 고통이 크기에, 걸맞은 위자료 지급 등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골절 및 상해 상태를 의료기록 및 감정서를 통해 증명해야하므로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의료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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