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167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다리 골절 및 허리 이상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신 것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노동자 과실과 관련 없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등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간병비나 재활훈련비 등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재해 경위에 반증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급여와는 별개로, 별도의 손해배상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두운 지하현장에 별도의 조명 등 장치가 없이 손전등만 들고 들어가게 한 점,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게을리했음 등을 들어 사측의 과실 및 의무 위반과 질문자님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한 번의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을 수 있으므로 그 심적 고통이 크기에, 걸맞은 위자료 지급 등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골절 및 상해 상태를 의료기록 및 감정서를 통해 증명해야하므로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의료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관련 구성원
MORE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