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221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조세전문변호사 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를 축소하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비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있으므로 조사 목적과 조사 대상 기간, 주요 조사 항목이 명시됩니다.
탈세 혐의인지, 특정 거래를 조사하는지, 내부 신고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조사 유형을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통 5년간의 재무제표와 원장,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근로소득 등 지급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세무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기타 회사 내부 규정과 업무 지침 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에 예고 없이 진행되며 이땐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전체적인 금융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되, 불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기 힘들며, 차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자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세무조사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미숙하게 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억울하게 과세될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대표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시는 등, 사안을 미루시기보다는 빠르게 평택조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무조사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 조세그룹 빠른 전화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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