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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료소송..의료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주세요

조회수 36,457 | 2024-01-30

와이프가 작은 피부과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쁘띠시술 부작용이 난 사람이 와이프 병원측이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해왔습니다. 상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못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사업자고 이런 의료소송엔 무지해 글 올립니다. 평택의료소송..평택의료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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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료전문변호사의 의료사고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쁘띠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환자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셔서 놀라셨겠습니다.

간혹 환자 측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의료진 또한 적극적인 방어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거나, 적절한 합의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의료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환자 측이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는 의료행위가 특성상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해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질문자님의 아내 분께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였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료과실을 방어하는 병원 측이라면 진료기록부에 작성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감정사항을 신청한 후 회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유리한 주장으로 적극 대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와의 합의과정 진행 및 합의금 감액, 이후 합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많은 평택의료소송변호사 등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나, 일반 민사전문변호사보다는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과 관련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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