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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특별법에 강제추행도 속하나요?

조회수 88,604 | 2023-04-13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원가기 전에 동네 공원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초등학생 남자애 한명이 혼자 놀고 있길래 가서 말걸고 장난을 쳤어요.근데 반응이 좀 웃겨서 중요부위 장난으로 치면서 놀고 집갔는데 그 애 부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아동성범죄 특별법에 강제추행도 속하나요? 처벌이 심한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A

아동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특별법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로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까지 선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에 대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처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어 행동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또한, 가해자에게는 개인정보 등록이나 전자장치의 부착, 그리고 추가 보호관찰과 특정 취업기관 제한 등 여러가지 보안처분을 받음으로써 평범한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을 위기라면, 의뢰인들의 상황에서 맞춤형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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