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635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밤에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까지 몰래 가지고 나올 경우 무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절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가게나 사무실 그리고,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 계약을 해 대가를 주고 얻은 방에 일반 주거침입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해도 의도가 명백하게 있다면, 주거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행동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적극적인 변론을 주장해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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