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무단으로 했으면 처벌 받겠죠?

조회수 69,635 | 2023-04-14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안되어서 제가 선물로 준 명품가방 다시 달라고 요구했거든요?근데 안주고 연락 씹는거에요. 열받아서 비밀번호 아니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 당했어요.전여친이 합의 안해준다면 무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A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밤에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까지 몰래 가지고 나올 경우 무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절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가게나 사무실 그리고,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 계약을 해 대가를 주고 얻은 방에 일반 주거침입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해도 의도가 명백하게 있다면, 주거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행동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적극적인 변론을 주장해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양보라변호사님

양보라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송원변호사님

송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이승호변호사님

이승호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