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과 구별점은?

1) 전주법률상담 시 행정심판의 의의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이외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절차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고 사법절차가 준용 되야 한다고 규정하며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해 1. 자율적 행정통제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점에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 그 행정처분을 재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2.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정하게 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경비 낭비를 피하여 소송경제를 실현해서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활을 합니다. 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낭비, 경비의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특수성 1.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됩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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