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서둘러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임혜진
수석변호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지연
선임변호사
강원특별자치도청 송무팀 출신 변호사
송민예
선임변호사
행정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