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란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입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과오납 경정청구
- 과세처분 무효, 과오납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조세형사사건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대상 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은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인 만큼 조세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랜 기간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김원상
수석변호사
행정전문 변호사
박정호
책임변호사
행정전문 변호사
김유정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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