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란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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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김해시 인사위원·공직자윤리위원장
서인호
총괄변호사
동해시청 법무팀장 출신
강은혜
수석변호사
화성시 자치행정위원 출신
이동근
수석변호사
산업인력공단 사내변호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