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 심판 설명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 |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오고지 또는 불고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혜진
수석변호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박상범
수석변호사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출신
민하영
책임변호사
행정청 사내변호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