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생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 | 소송 설명 |
항고소송 |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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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다수 지자체 법률자문·소송대리
이동근
수석변호사
산업인력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박상범
수석변호사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출신
김성익
수석변호사
행정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