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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님, 본사에서 과장 정보를 준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53,149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업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본사에서 전년도 매출액 평균 자료 같은 걸 보여주면서 저를 설득했는데요. 알고보니 그 자료에서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은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사기당한거 같은 기분입니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님 혹시 본사에게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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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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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 즉 본사가 제공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고 그것을 가맹사업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맹본부 측에서 예상매출액을 임의적으로 조작하거 과장, 혹은 축소했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소송을 이어질 시 본사 측의 자료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입증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자료확보가 중요한데요.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가 실제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손실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기에 정밀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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