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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변호사 주말에도 상담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35,595

대전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 중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래서 직접 갈 수 없어 한 번 알려줬는데 그 뒤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귀가 후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어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가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대전변호사중에서 주말에도 상담해주는 분 있을까요?

주거침입죄

대전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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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을 수차례 드나든 것은 불법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조건입니다.

실제로 형벌이 이뤄지게 하려면 사건의 사실인과 관계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먼저 해당하는지 대전변호사와 먼저 살펴본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관리하는 건물과 선박 및 항공기 등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허락 없이 함부로 수색하는 행위로, 만약 형사고소 후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든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주거침입 사건발생경위 및 피해범위에 대한 보상/합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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