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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혐의로 얼마 전 경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사업체 법인계산서 발행이랑 회계업무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제 친구가 명목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는 저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회계자료를 살짝 수정하긴 했으나 갑자기 회계부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두렵습니다. 회계사변호사님 법률자문 받고 싶습니다.
회계부정
회계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회계부정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기업회계 기준을 어겨 가자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 필연적으로 장부조작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분식회계는 외부 투자자들의 기업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거짓으로 기업 경영상태를 좋게 만들어 기업관련 업체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리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계부정이 발각될 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 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본 법인의 회계사변호사 및 회계사가 협업하여 사건전담팀을 구성해 실제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될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입건 전부터 회계사변호사 및 회계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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