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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재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50,694

이번에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한다고 직원들 다수를 정리해고 했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가 폐업한다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정리 해고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쩌죠? 저만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은 어쩌죠? 안양산재변호사님, 부당해고 요건과 구제 방법 알려주세요.

정리해고

안양산재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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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산재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신 회사가 폐업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셨다면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가족을 책임지고 계신 상황에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을 검토해 본 결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는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양산재변호사 통해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복직 명령을 받거나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못한 임금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후 대응은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필요하시다면 안양산재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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